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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대금 78억 반환 소송
-2025. 10. 12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물려받은 후손을 상대로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득’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시대 말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번 소송 대상 토지에 인접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8125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0년 환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번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환수도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보류했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법무부는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했답니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는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소송 외에도 이해승의 후손과 재산 환수를 두고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여왔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대법원까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요건을 삭제했고, 정부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 2019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후손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만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패소를 확정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환수 대상 토지(임야 2만7905㎡)는 1966년 제일은행이 경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 후손이 다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 소유가 되는데,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은 2017년 1월 후손이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뒤 제3자에게 판 경기 포천시 등 토지 매각대금 228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국가 환수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